첫화면 조합원 생활

신촌지역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생활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혼인상태 및 신체•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공동육아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조, 제2장>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혼인상태 및 신체•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공동육아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조, 제2장>

조합원 생활

우리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이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부모조합원과
교사조합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조합 운영

조합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 방향과 절차, 계획, 보고 등 운영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총회를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터전 운영

터전 운영은 어린이집 보육일과와 터전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말합니다. 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회에서 긴회의를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원 생활

운영위원회와
교사회의 역할분담과
소통, 총회를 통한
의결 등으로
운영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어린이집 전경 사진
우리어린이집 구성요소 도표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 전반에 관한 운영은 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회 주축이 되고, 운영위원회와 교사회의 역할 분담, 방모임/조모임/운영위원회/교사회를 통한 공유 및 논의 등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 대표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중요한 사안은 조합의 총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우리어린이집 구성요소 도표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 전반에 관한 운영은 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회 주축이 되고, 운영위원회와 교사회의 역할 분담, 방모임/조모임/운영위원회/교사회를 통한 공유 및 논의 등으로 운영됩니다. 조합원 대표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중요한 사안은 조합의 총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도표
운영위원회 구성 도표

재정 소위

재정 관리, 결산, 예산 편성, 총회준비, 등

운영/조직 소위

터전생활 운영, 행사 기획, 진행, 등

시설 소위

터전환경 관리, 청소 운영, 시설 보수

교육/홍보 소위

조합원 교육, 터전 홍보, 원아모집,
활동 기록, 등

조합원 생활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하며
소통(참여)합니다.

1 날적이

날적이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의 생활을 공유하는 작은 공책입니다. 부모닝들이 아이들의 터전 생활에 대해 궁금한 지점들을 알 수 있고, 교사에겐 아이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입니다.

2 아마활동

부모가 일일교사가 되어 아이를 돌봅니다. 처음 경험하면 낯설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아마(부모))'가 해야할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일일교사가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배우는게 더 많습니다.

3 방모임

한 달에 한번 아이들의 터전 생활 전반에 관하여 교사와 부모가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내 아이뿐 아니라 같은 방 아이들이 지낸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1 날적이

날적이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아이의 생활을 공유하는 작은 공책입니다. 부모닝들이 아이들의 터전 생활에 대해 궁금한 지점들을 알 수 있고, 교사에겐 아이의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창구입니다.

2 아마활동

부모가 일일교사가 되어 아이를 돌봅니다. 처음 경험하면 낯설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아마(부모))'가 해야할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일일교사가 되었지만 아이들에게 배우는게 더 많습니다.

3 방모임

한 달에 한번 아이들의 터전 생활 전반에 관하여 교사와 부모가 이야기 나누는 자리로, 내 아이뿐 아니라 같은 방 아이들이 지낸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4 소위모임

터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터전 운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터전의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선/후배 아마들과 소통하며 더 긴밀한 이야기를 쌓게 되는 모임입니다.

5 면담

학기별로 교사와 부모가 1:1면담을 갖습니다. 아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6 마실

아이들 교육을 매개로 마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서로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끼리도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4 소위모임

터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터전 운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터전의 전 연령대에 해당하는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선/후배 아마들과 소통하며 더 긴밀한 이야기를 쌓게 되는 모임입니다.

5 면담

학기별로 교사와 부모가 1:1면담을 갖습니다. 아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6 마실

아이들 교육을 매개로 마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서로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끼리도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조합원 생활

공동육아의
핵심은 결국 부모의
참여와 노력!

재정적 의무

1회납부: 출자금, 설립기금
매월납부: 조합비, 공동체 나눔기금

운영직수행

운영위원 활동 (가정당 1회)

회의와 교육

연2회: 정기총회
연3회: 조합원교육
월1회: 소위모임, 방모임

아마활동·청소

일일교사 활동 (가구당 연3회)
터전 청소 : 전체 대청소(연2회), 주말소청소 (월1회)

함께 즐기기

OT, 모꼬지, 100일잔치, 해보내기잔치, 졸업식, 등
조합원 생활

우리어린이집
조합원들의 이야기

profile
신나라
1997년 졸업
졸업한 지 30년에 가까운지라 어린이집에서의 기억은 어렴풋해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싶어요. 친구 중에 휠체어를 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젊은 남자 선생님이 오던 때가 있었어요.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 오는 날에는 산으로 나들이를 가자고 의견을 냈어요. 다른 날은 시장이나 놀이터로 가고요. 힘센 사람이 있으면 휠체어를 탄 친구도 편하게 산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일로 선생님과 아마들이 엄청 감동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같이 더 재밌게 놀고 싶었을 뿐인데요. 신나게 놀았던 곳, 아이들의 즐거움이 어른들의 자랑이 되는 곳. 그런 곳이에요, 우리어린이집은!
profile
이텔
2023년 졸업
제게 공동육아란 훈장이에요. ‘아이 잘 키우자고 이렇게까지?! 애써서 잘 해냈다! 함께 잘 살아냈다!’ 그런 증명이요. 어렵고 외로운 육아의 앞과 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서로가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존재감과 안도감을 확인하는 일. 그게 공동육아 아닐까요?
profile
강빠
당실이(만4세)아빠
맞벌이를 하기에 등원과 하원이 항상 부담이였는데, 우리어린이집을 보낸 후로는 걱정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를 가족처럼, 자기 자식처럼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탁월한 교사분들과 따스한 조합원 아마들 덕분이지요. “내 아이가 안전하구나” 라는 안정감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를 키우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거든요. “내 아이가 즐겁고 안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린이집이라면 제법 괜찮은 선택입니다.
profile
너굴뽕
2018년 졸업
왜 공동육아를 ‘선택’했냐 물어보면 정말 “몰라서한 선택 이었다.” 솔직히 말한다. 그래서 무엇이 좋았냐 물으면 진부하더라도 그 희로애락 다음에 따라오는 ‘성장’이었다. 흔한 자기계발 같은 성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끈적끈적한 관계에서 가능한 그런 성장이다. 갈수록 개인의 각자도생을 조장하고, 결국 고립과 외로움의 결말로 가고 있는 세상에 맞서 그렇게 공동육아가 우리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장시키길 기원해 본다. 공동육아는 사실‘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꼭 함께 해야 할 삶의 방식이 라고 여겨진다.
profile
네모
당실이(만4세) 아빠
막상 다니고 보니 아이는 너무도 아름답게 쑥쑥 커주고(옷도 매우 더러워지고)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부모들이 밤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능숙한 육아고수(아닐 수 있으나 믿음이 가는 관상들) 선배들도 수시로 도와주니 소소한 감동이 한 달에 한번 이상 몰아칩니다. 외로운 육아는 찾아볼 수 없고, 절기마다 문득 성장하는 부모로서의 ‘나‘를 발견합니다.
profile
수민
2021년 졸업생
나에게 우리어린이집은 최고의 추억이야! 왜냐하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어린이집을 다닌 걸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
조합원 생활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995년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선언 |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운영원칙>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 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조합원은 협동조합 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협동조합의 정의 01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02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03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04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 조직이다 05 조합원은 출자, 이용, 운영의 주체이다 협동조합의 6대 기본적 가치 자조 (self-help) | 민주주의 (democracy) | 공정(equity) |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 평등 (equality) | 연대(solidarity) 협동조합의 4대 윤리적 가치 정직, 사회적책임, 공개,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최초의 협동조합인 영국의 로치데일이 설립될 당시 (1844년) 정해진 14가지 원칙은 역사 속에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에서 공표한 협동조합 7원칙이 되었습니다. (1995년)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는 조직입니다.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조합원은 각각 1인 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0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조합원은 자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지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자본 조달을 위해 증자를 하여 십시일반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을 만들어갑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생과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배당금이 금지되어있으며, 잉여가 남는 경우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립한 후에 조합원이 결정한 대로 조합들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사용됩니다) 04 자율과 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 자본을 조달 할 때에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합니다. 0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시민들에게 협동조합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 안내합니다.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협동조합은 지역과 국가, 세계의 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concern for community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업에 이익이 남아도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잉여가 남는 경우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적립하며, 조합원이 결정한 대로 조합들을 위한 활동 지원 및 지역사회 기여 등으로 사용됩니다.

조합원 생활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신촌지역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2023. 11. 27)

연혁

정관, 1994. 9. 3., 제정 / 정관, 1995. 1. 15., 1차 개정 / 정관, 1996. 1. 27., 2차 개정 / 정관, 1997. 2. 15., 3차 개정 / 정관, 1997. 9. 27., 4차 개정 / 정관, 1998. 2. 21., 5차 개정 / 정관, 1999. 2. 27., 6차 개정 / 정관, 1999. 8. 28., 7차 개정 / 정관, 2000. 3. 11., 8차 개정 / 정관, 2001. 2. 17., 9차 개정 / 정관, 2002. 2. 16., 10차 개정 / 정관, 2004. 1. 10., 11차 개정 / 정관, 2004. 8. 21., 12차 개정 / 정관, 2006. 1. 14., 13차 개정 / 정관, 2008. 1. 19., 14차 개정 / 정관, 2009. 7. 18., 15차 개정 / 정관, 2011. 1. 15., 16차 개정 / 정관, 2012. 7. 14., 17차 개정 / 정관, 2013. 7. 20., 18차 개정 / ... 정관, 2015. 8. 29., 전부개정(?) 정관, 2023. 11.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신촌지역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지역•계층•혼인상태 및 신체•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공동육아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보다 발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회원 가입기준,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 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시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7.>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를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조합의 명칭
   2.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조합 가입 연월일
   4.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전자우편,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가입비    2.기본회비    3.특별회비    4.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기부금)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은 매 회계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7.> ③ 기부금의 금액 및 사용 용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2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사무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정관의 변경    2.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임원의 선출과 해임    4.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감사보고서의 승인    7.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9.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금액    10.조합원의 제명    11.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2.출자금의 증감    13.그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정관의 변경    2.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조합원의 제명    4.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5.부동산 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운영, 조직, 교육, 재정, 시설, 홍보 등으로 일을 분담하고, 각 집행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5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규칙, 규정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그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이사, 조직이사, 교육이사, 재정이사, 홍보이사, 시설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 가입기한 순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0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1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이나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5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정관, 규약, 규정    2.사업결산 보고서    3.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사업결과 보고서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지역 주민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지역 주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② 이 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협력을 위한 사업    3.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④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으로 한다. 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7조(회계연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3. 11. 27.>
제57조의2(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2023.11.27.>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0기 사업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2개월간으로 한다.

제58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59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1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2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 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총회의 의결
  2.합병·분할 또는 파산
  3.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3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64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비영리법인·공익법인
  4.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